장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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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신입생 등록금재원(감면) 장학금 지급 계획
- 목 표
-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우수인재의 양성을 위한 포상장학제도와 가계가 빈곤한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감면하는 복지장학제도를 구현한다.
- 지급재원
- 수업료1(진리장학D) : 합격자의 30%
- 수업료2(진리장학C) : 합격자의 3%
- 선발방법
- 총 등록예상인원은 합격자 수의 98%로 함.
- 학과(전공)별 장학생 선발은 전공주임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되, 정부위탁생 및 계약학과생은 제외함.
- 총 장학인원에 대해 학과(전공)별로 배정인원을 산정하고 학과별 배정인원수가 동수일 경우 학과별 지원자 수, 재학생 수에 따라 재배정한다.
- 지급방법
- 장학금 지급은 등록금감면(등록금 납입금고지서에 장학금액 명기)으로 대체한다.
저소득층 장학생 선발 기준
- 개요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유로 면제하는 등록금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장학생 선발 기준'을 정함
- 관련규정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등록금을 감면 및 면제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유로 면제되는 자가 면제대상자의 3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선발 장학 종류
- 창조장학1: 등록금 전액
- 창조장학2: 수업료2 전액
- 창조장학3: 수업료2 반액
- 장학생 신청 자격
- 직전학기를 이수한 학생으로 다음 학기 등록대상자
※ 예) 2019학년도 1학기를 이수한 학생으로 2019학년도 2학기 등록대상자
-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25이상 또는 실점 75점이상인 자로서 가정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재학생
- 저소득층 장학생 선발 기준
※ 아래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학생으로 선정순위는 다음 호 순서와 같음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차상위지원 대상자
-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요양보험료제외) 14만 3천원 이내 자 중 금액이 낮은 순
-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전남대 포탈 온라인 신청서 출력물): 신청자 전체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전체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만
-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만
※ 증명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 신청 결과 통보서,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 차상위 외 전체
- 건강보험증 사본(부모 와 본인 등 모두 등재 확인 가능해야 함): 기초, 차상위 외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