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3219(2025.08.13.)
2. 교내 복사업체를 통한 교재 불법복사 및 PDF 파일 불법 공유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 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의 대상임
- 교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 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제/제본하여 학생들에게 일괄 배부 금지
- 저작권자들은 대학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에브리타임 등에서 불법 복제된 대학교재 스캔 파일을 공유·판매하는 학생들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나.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무인스캔방 포함) 대상 불법복제 안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교재 등을 복사 및 스캔하는 행위 금지
-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 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임
- 복사집 및 무인스캔방에서 개인의 스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