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대학원 교학규정 제20조(보충과목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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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충과목 이수) ① 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에서 보충학점을 취득하게 할 수 있으며, 보충과목의 지정과 학점의 범위는 학과 또는 전공내규로 정한다. ② 보충과목의 이수자는 매학기 6학점까지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보충과목의 이수학점은 석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보충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고 9학점 이내에서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 1. 학점인정서(별지서식) 2. 성적증명서 ④ 보충과목 이수 인정여부와 취득학점의 인정은 각 학과 또는 전공별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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