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40649

산업대학원 수료자 추가학점 이수 학위취득 신청서

작성일
2025.11.20
수정일
2025.11.20
작성자
김현희
조회수
98

관련 규정


1. 산업대학원 교학규정 제28조2항(학위수여)

  

28(학위수여) 이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2. 24조제1항제2호에 의거 학점을 취득한 자

수료자의 추가학점 이수 학위취득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5. 7. 4.>


2. 산업대학원 수료자 추가학점 이수 학위취득 지침(2025.6.2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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