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1. 산업대학원 교학규정 제28조2항(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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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학위수여) ① 이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2. 제24조제1항제2호에 의거 학점을 취득한 자 ② 수료자의 추가학점 이수 학위취득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5. 7. 4.> |
2. 산업대학원 수료자 추가학점 이수 학위취득 지침(2025.6.24.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