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청구 및 심사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 산업대학원 교학규정 제33조
- 논문제출 자격시험(어학․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보충과목 이수 대상자는 보충과목을 전부 이수한 자
- 이전에 수료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수료가 가능한 자
청구논문 접수 및 심사 절차
논문제목 등록, 심사본 제출일정 통보 및 심사위원(장) 추천 의뢰(대학원) → 심사대상자는 심사용 논문과 서류 제출(학과(전공)) → 심사대상자 명단 및 논문심사 관련 서류를 산업대학원에 제출(학과(전공)) → 심사위원(장) 위촉 및 심사일정 통보(대학원) → 심사용 논문을 해당 심사위원에게 송부(학과(전공)) → 공개발표 및 심사(학과(전공)) → 심사결과서를 수합(학과(전공))하여 산업대학원에 제출 → 최종 논문을 산업대학원에 제출
논문제출자가 심사용 논문 접수시 학과에 제출할 서류
- 심사용 논문 3부
- 학위청구논문심사원 1부
-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1부
- 심사료 납입증명서 1부 (산업대학원 계좌 입금영수증)
- 심사료: 100,000원
졸업자격요건
외국어 및 종합시험
- 외국어시험 (농학계열 학과는 외국어시험 면제)
- 응시자격: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 시험과목: 공통 및 전공영어
- 평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평균성적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
- 종합시험
- 응시자격: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시험과목: 1, 2분야 전공시험
- 평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평균성적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각 분야별 50점 미만은 과락)
수료
- 정해진 수업연한을 재학하고 다음 사항에 따른 학점을 이수한 자
- 학위논문 제출자: 24학점 이상
- 학위논문 미제출자: 30학점 이상
최종 학위수여
- 수료자 중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 학위논문 미제출자(학점졸업희망자) 중 30학점 이상 취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