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등록금재원(감면) 장학금 지급 계획
목 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우수인재의 양성을 위한 포상장학제도와 가계가 빈곤한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감면하는 복지장학제도를 구현한다.
지급재원
- 수업료1(진리장학D) : 합격자의 30%
- 수업료2(진리장학C) : 합격자의 3%
선발방법
- 총 등록예상인원은 합격자 수의 98%로 함.
- 학과(전공)별 장학생 선발은 전공주임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되, 정부위탁생 및 계약학과생은 제외함.
- 총 장학인원에 대해 학과(전공)별로 배정인원을 산정하고 학과별 배정인원수가 동수일 경우 학과별 지원자 수, 재학생 수에 따라 재배정한다.
지급방법
장학금 지급은 등록금감면(등록금 납입금고지서에 장학금액 명기)으로 대체한다.
저소득층 장학생 선발 기준
개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유로 면제하는 등록금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장학생 선발 기준'을 정함
관련규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등록금을 감면 및 면제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유로 면제되는 자가 면제대상자의 3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선발 장학 종류
- 창조장학1: 등록금 전액
- 창조장학2: 수업료2 전액
- 창조장학3: 수업료2 반액
장학생 신청 자격
- 직전학기를 이수한 학생으로 다음 학기 등록대상자
※ 예) 2019학년도 1학기를 이수한 학생으로 2019학년도 2학기 등록대상자 -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25이상 또는 실점 75점이상인 자로서 가정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재학생
저소득층 장학생 선발 기준
※ 아래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학생으로 선정순위는 다음 호 순서와 같음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차상위지원 대상자
-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요양보험료제외) 14만 3천원 이내 자 중 금액이 낮은 순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전남대 포탈 온라인 신청서 출력물): 신청자 전체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전체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만
-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만
※ 증명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 신청 결과 통보서,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 차상위 외 전체
- 건강보험증 사본(부모 와 본인 등 모두 등재 확인 가능해야 함): 기초, 차상위 외 전체